‘강서 주차장 전부인 살인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형을 호소했던 딸은 “형량이 낮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주장한 보호관찰(5년)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아버지를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판결이 많이 아쉽다. 사형을 바랐는데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30년으로 형이 낮춰진 게 너무 아쉽다”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을 읽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읽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은) 평생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 사건기록을 열람해서 조사받았던 내용을 확인했는데, 자기가 불리한 사실은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더라.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마의 한을 풀어주려고 열심히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하면서 노력했다”며 “엄마 납골당에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딸들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란 글을 올리면서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