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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n IT] 9.13 부동산 대책 후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이유

입력 | 2019-01-25 17:20:00


최근 주택 매매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를 망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거래는 5만 6,000건으로 2017년 12월 대비 22.3% 감소했다.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는 전년 대비 49.1%나 감소한 7,000건에 불과하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감소는 올해 1월에도 이어지는 추세다.

다만, 주택 매매가 감소한 대신 전월세 거래는 증가하고 있다. 주거를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대신 전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주택 거래 건수, 출처: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약 63조 원으로 3개월 만에 5조 원이 증가했다.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라

9.13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집은 자기가 살 집 1채만 보유해라'로 정리할 수 있다. 주택 보유 목적은 '거주'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구매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구매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난다. 이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 셈이다.

이에 9.13 대책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더 보유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종부세도 3.2%까지 인상했다.

DTI와 DSR의 대출부담 비교, 노란 영역이 대출 차주의 대출부담, 출처: 금융연구원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전세 보증 상품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제공해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전세 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본격 도입했다. 한마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늘어난 전제자금 대출, 9.13 대책 효과 때문일까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전세자금 대출자는 한정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전월세 수요 비중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거나 주택 소유 대신 전세를 선택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매매 감소는 대출 규제 이후 분위기 파악을 위해 거래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급증은 여전히 주택 미소유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기에 집값이 높아 전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공: 핀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1주택자들의 주택 소유를 전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현상은 1주택자들의 주택 소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9.13 대책이 원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셈이다. 아직 9.13 대책의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