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5일 첫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8시께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주도·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단계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본인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청탁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정치인들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검찰은 새벽에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휴식을 취하고 추스를 시간을 주기 위해 구속 첫날에는 소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도 그 다음날인 28일 오후에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