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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를 막던 60대 남성을 매단 채 차를 운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0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도로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쏘나타 택시(운전자 B씨·63)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달아난 A씨는 도주 3분만에 또 다시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 D씨(57·여)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 0.184%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3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상당한 물적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가 동승자까지 포함해 모두 5명에 이른다”며 “피해자 1명은 차에 매단 채 진행해 상해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