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지원 검토…기재부 ”한도 확대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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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현재 10%에 묶여 있는 지정기부금 세제지원한도를 두 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세법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부총리가 말했기 때문에 정부도 세법 개정에 맞춰 보완할 부분을 체크해 볼 것“이라면서도 ”현재 (당장)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행사에서 정기옥 LS씨푸드 회장이 ”현재 세법이 개정돼 기부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축소됐고 개인 고액기부자의 경우도 프랑스나 영국 등보다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불리하다“며 ”이 부분을 개선해 기업과 개인이 선진국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대답이다.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지정기부금 한도를 현행 10%에서 20~30%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은 기업이 내는 공익성기부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지정기부금은 비용인정한도가 소득의 10%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정부가 기부금 한도를 늘려주길 바란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부금한도가 오히려 축소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기부금 한도는 100%에서 2006년부터 50%로 축소됐으며, 지정기부금 한도 역시 5%에서 2011년 7월부터 10%로 확대됐으나 특례기부금 대상 대부분이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돼 실제 지원폭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불만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며 지정기부금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부터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10년동안 이월해 다음년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해도 혜택을 못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년동안 이월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평균 법인 기부금 규모가 소득 대비 1.5% 수준이라 현행 10% 한도면 대부분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또 ”결손기업들까지 기부를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시적인 미스매치를 조정을 해야지 한도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오는 9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에 맞춰 중소기업 등 개별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