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금 14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최근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참가자 1만70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위자료 14만5730원씩 입금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씨 등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유출된 카드 정보는 전파 및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카드는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인력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KCB도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해 손해를 가한 직원 박모씨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되자 소송참가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접수했다. 농협과 롯데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에 옮겨 대량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