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소규모 영세공장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공장을 추가 건립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공장 입주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던 임병택 시흥시장의 발언과 상반된 행보다.
◇시의회 “건축제한 강화 조례 개정 예정”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건축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 임시회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은계지구를 포함한 시흥의 모든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는 더 이상 소규모 영세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은계지구의 경우 이달 기준으로 공장 건축허가가 난 자족시설용지 3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5필지에는 공장 건립이 제한된다.
현행 조례는 이들 시설 외에도 건축면적 500㎡ 미만인 경우 업종 제한 없이 공장 건립이 가능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은계지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족시설용지에 철강, 금속 업종의 영세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홍헌영 의원은 “이복희 의원을 대표로 여러 의원들이 해당 조례 개정안를 공동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열릴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조례 개정 급물살
조례를 개정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임병택 시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은계지구 입주자 대표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공장 건립을 막을 순 없다”고 말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 급반전됐다. 시의회 홍헌영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건축제한이 강화되면 원칙적으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정책국의 법령해석을 받아낸 것이다.
또 은계지구 단위계획지침 상에 ‘관련 조례가 개정돼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지난 2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에서 처음에는 조례가 개정되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이 어렵다고 하다가, 법제처 해석을 본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는 은계지구 입주자 시민과 인근 시민의 의지를 반영,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된 조례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방법 없다”던 시, 비난여론 불가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의원 발의 형식으로 상정·개정된다면 시 집행부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조례는 은계지구 개발 당시인 2013년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시가 직접 개정 발의한 것이다.
그 결과, 은계지구는 경기도 내 준공·추진 중인 29개 공공주택지구 중 유일하게 공공주택 인근에 공장지대를 형성하게 됐다.
은계지구 입주자들은 그동안 민원, 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미온적 태도를 고수해왔다. 임병택 시장도 지난 간담회에서 “공장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례 개정 등 공장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은계지구입주자연합회 한 관계자는 “시에 자족시설용지 내 공장문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을 셀 수 없이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다”면서 “관련 부서도 조례 개정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인상이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시의회에서도 현재 개정 추진을 위한 검토 단계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