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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초고가주택 공시가격 불만…‘인상’고수 유지한 정부

입력 | 2019-01-27 11:05:00

집주인 의견 청취 적극 수용…초고가주택은 ‘원안’유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타깃’기조 공동주택에도 적용될 것”



. 2019.1.22/뉴스1 © News1


 30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인상 고수를 유지했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1599건, 주택 기준으론 1562건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의견 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을 꼭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 수정 등을 위해선 개별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의견 청취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갑자기 크게 오른 공시가격 때문이다. 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고, 다른 지역 주택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경우가 많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의견 청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용산·강남·마포·성동구 등지에서 공시가격이 최초 예정 공시가격보다 하향된 곳이 많았다.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113개 표준주택 중 47%인 53개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정 공시가격보다 떨어졌다.

한남동 일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최초 49.4%였지만 의견 청취를 거쳐 44.6%로 낮아졌다. 용산구 전체로는 35.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주로 예정 공시가격이 10억∼2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의 조정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인상폭이 높은 만큼 의견 청취를 통해 수용할 수 있거나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하향 조정 요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 일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지난해 대비 40∼50% 이상 올라간 상승폭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이같은 기조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전통적인 집값 급등지역에도 이어졌다. 그 결과 강남4구와 마용성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20.26%, 29.44%를 기록해 서울시 평균(17.75%)을 크게 웃돌았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핵심과제로 투기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초고가주택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