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이중계약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27일 광주 일부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업자들이 아파트와 주택, 땅 거래에 대해 중개할 경우 매매당사자들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재 아파트 등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수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 부담이 적어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운계약서와 다르게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뒤 친인척을 동원해 매입하게 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아파트 등의 가격을 오르게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강화된 만큼 적발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