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8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양(18)의 몸에 자신의 주요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감형사유로 참작하기 힘든 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