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준 기초생활 수급비로 술을 사 먹는다며 돈을 내놓으라면서 6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서구 양동 한 식당에서 B씨(61)에게 “왜 내가 준 기초생활 수급비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느냐”며 돈을 내놓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달 기초생활 수급비 50여만원을 지급받는 6급 장애인으로 이 중 30만원씩 매달 B씨에게 건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건넨 금액과 기간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