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후 간 쉼터 불편해…찌르려는 의도 없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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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흉기로 의사를 공격한 환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동훈 당직 판사는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57)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거주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박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4일 은평구의 한 시립병원 1층 복도에서 자신의 주치의 A씨(3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고 노숙인쉼터에 갔는데 숙식이 너무 불편해 다시 입원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며 “(의사를) 찌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