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 측에 검찰이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포르쉐코리아법인의 관세법위반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직원이었던 김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르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차량 수입으로 인해 탑승자 및 보행자 안전이나 국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며 “관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데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언론이나 사회적 매체에서 변경 인증과 관련해 수입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 인증서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서 회사에서 체계적인 지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입장에서 이런 변경인증과 관련해 법외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인증 관련 직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포르쉐코리아에서 일하는 동안 거짓으로 인증받고 거짓 문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죄가 다 드러나고 해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털어놨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박 판사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박씨는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포르쉐코리아 측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