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도한 부채비율과 자본잠식을 문제삼지 않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승인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부채비율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항일 뿐 상장 미승인 사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신규상장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부채비율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더라도 상장 미승인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바의 퇴출심사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7일 합작 상대방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장부상 파생상품 부채가 해소돼 재무상태 개선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다만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부연했다.
삼바가 상장 예비심사 당시 형식적 심사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상장 당시 공모금액인 1조5000억원을 반영하면 자기자본이 9000억원이 돼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삼바가 2016년 상장 당시 부채비율이 300%를 넘겼는데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상장 신청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반기 기준으로 ‘부채비율 300% 이하’라는 질적 심사요건(30조)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기심위가 이를 삼바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