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포토라인을 수사 목적으로 이용해온 관행을 인정했다. 그는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에 누구를 언제 부르는지 미리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할 말이 있는 사람은 포토라인이 없어도 기자를 찾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뻔한 질문을 던지며 “죄송하다”는 알맹이 없는 답을 듣는 것은 ‘망신주기’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옳은 말이다. 이는 포토라인의 운용자인 언론계도 함께 고민할 문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 돼도 포토라인은 검찰에 유용한 무기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 도중 언론에 몰래 흘려서 청사를 나갈 때 포토라인에 맞닥뜨리게 할 수 있다. 또 그런 일을 빌미로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다. 포토라인으로부터 피의자의 명예를 제대로 지켜주려면, 검찰이 과거에 몇몇 특별한 피의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더 확실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장관의 지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 앞 포토라인을 ‘패싱’하며 검찰의 공개소환에 무언의 항의를 한 일을 계기로 나온 점은 입맛이 쓰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직후에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수사공보준칙’을 만든 일을 연상케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높은 분이 고통을 겪은 후에야 잘못된 관행을 손본다는 것은 후진적이다. 공보준칙은 피의사실 공표를 근절하지 못했다. 모쪼록 포토라인 대책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
전성철 논설위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