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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음주운전 삼진아웃’

입력 | 2019-01-29 03:00:00

서울고검 부장 만취상태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
나흘만에 또 부장검사 음주 적발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풀려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특히 이 검사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어서 검찰 초유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중징계 대상이 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4)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차량 주인이 김 부장검사의 차를 세우려 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이를 거부한 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 부장검사의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그는 음주운전 적발 직후 서울고검으로 업무 배제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4월 김 부장검사는 경기 여주시 자신의 관사 인근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다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김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62)가 같은 혐의로 적발된 지 나흘 만이다. 정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사 주체인 검찰이 이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