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가동 ‘정상화위원회’ 징계 요구권 등 규정 효력정지
MBC가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MBC 노동조합(3노조)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MBC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정상화위원회의 징계 요구권 등 핵심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지난해 1월 출범한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독립성 침해, 왜곡 보도 등을 조사해 왔다. 최근 활동 기한 1년이 만료되자 6개월 연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 대상에 대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출석, 답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조사 대상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 결과 회사에 조사 대상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조사 대상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정상화위원회의 주요 운영규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화위원회는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MBC는 “정상화위원회는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활동 만료 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