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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F-15K 추락사고가 사드 때문?…軍 “지나친 확대해석”

입력 | 2019-01-29 08:35:00


지난해 4월 대구기지에 착륙 중 발생한 공군 F-15K 전투기 추락 사고는 기지 인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설정된 것도 일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구기지 인근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고,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착륙 시 사드 기지 바깥 쪽 또는 안쪽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하늘길이 좁아지게 됐다.

사드 배치 이전에는 대구기지 서쪽에서 들어오는 전투기들은 넓은 하늘길을 이용했다. 사드 배치 후 전투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좁아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

또 지난해 사고 당시 구름이 많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투기가 사드 기지 안쪽 경로로 들어오다 사고가 발생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로 3㎞ 이상 고도에서 착륙할 때 사드 기지 안쪽 경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고고도 접근 시 관제유도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고조사에 담겼다.

당시 공군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조종사가 안전고도를 놓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의원은 사고 원인과 개선책을 검토해 발표해야 했음에도 조종사의 과실로만 책임을 전가했던 것은 성급한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입장자료를 통해 “기지 안쪽과 바깥쪽 모두 조종사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무수한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반경 5㎞ 내외에 불과한 사드기지 비행제한 구역으로 인해 하늘길이 좁아졌다는 보도내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공군은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사드기지 안쪽 경로를 쓰지 말라는 내용은 없으며, 현재도 공군 전투기들은 사드기지 안쪽도, 바깥쪽도 제약 없이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다.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은 “지난해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에 대해 두 차례에 사고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사드기지와의 어떠한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