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풍, 풍랑 예비특보가 내린 경우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 운항을 못하게 된다. 또한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일몰전이나 일몰후의 운항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초당 풍속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이 제한된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도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2020년이후 신조선 적용)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을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했다.
이외에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관리선(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하고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키로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