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위치 아니어서 위계 의한 간음 아냐” 검찰 “성행위가 치료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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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H치료연구소장 김모씨(55)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9일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김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위계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 고의가 없었으며 그외 성폭력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내가) 안한 사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불안과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에게 이것을 치료해야 한다며 마치 성행위가 치료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위계에 의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 했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11시2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목회자이자 심리상담사인 김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해 9월 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