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소뒤 전현직 법관·정치인 등 차례로 결정 “전현직 법관 기소범위는 관여정도 등 종합해 판단”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71·사법연수원 2기)에 집중해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검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줄 경우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은 10일 늘어난다.
설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뒤 25일과 28일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부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구속기간 내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설 연휴 이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부 외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차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본류’인 전현직 법관 사법처리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관련자 대부분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했고, 서 의원과 노 의원도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청탁 의혹에서) 중요한 것은 본류다. 본류 조사와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본류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