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누아 케네데가 지난해 9월 북한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모습.
지난해 11월 말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프랑스 상원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핵개발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28일 프랑스 탐사보도 대체인 미디어파트가 보도했다.
프랑스 상원 건축·문화유산·조경분과 부과장인 브누아 케네데는 지난해 11월25일 파리 자택에서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저해할 만한 정보를 수집해 외국에 전달한 혐의로 정보기관 국내안보국(DGSI)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미디어파트 보도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지난해 3월 비밀리에 예비 수사에 돌입했다. 케네데가 프랑스 주재 북한대표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한불친선협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잘 알려진 프랑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북한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DGSI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케네데는 “단 한 번 프랑스 수학자를 북한에 소개해주었을 뿐 나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그 수학자가 충분히 군사적인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연구해 온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케네데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파리 북한 대표부의 한 인사에 프랑스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메일로 전달하면서 “나는 북한이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그 정보는 공개된 정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케네데는 또 프랑스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인사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이를 북한 총정찰국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와 함께 20년 전 프랑스 최고 엘리트 학교인 국립행정학교(ENA)를 다녔던 동료에 따르면 케네데는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찬양했고 북한 정권이 자유를 탄압한다고 말하는 동료와 언쟁을 벌일 정도로 친북 성향을 보였다. 동료는 “케네데는 북한이 독재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모략에 의한 이미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책자도 나눠줬다”고 전했다.
미디어파트에 따르면 케네데는 여러 정황상 자신이 북한 정보기관의 노리개였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형과 22만5000유로(약 2억8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파리=동정민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