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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곽상도, 초등생까지 끌어들이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

입력 | 2019-01-29 16:55:00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모 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 서 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다. 학적 변동 사유로 '해외 이주'가 적혀 있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자료제출 및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우선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시, 국내보다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달라"며 "해외이주 사유, 부동산 서류 등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