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형과 조류를 고려한 물고기 잡는 방법이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 흐름, 물고기 습성을 고려해 어구를 설치·활용하는 ‘전통 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전통어로방식’은 우리나라 어촌의 대표적 전통어업문화다. 생업적 내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기술, 지식 문화를 포괄한 개념이다.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로부터 어구를 이용한 물고기 잡는 방식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어량(魚梁)’과 같은 어구들이 문헌에 등장해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어민들이 이를 구전으로 전승하고 있다. 어촌 생업의 근간으로서 어업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조선 후기에는 자연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발달과 상업 발달에 따른 해산물 수요 증가로 남해안의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 발달한 형태로 변형된 어구들이 등장한다.
전통어로방식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량 등 전통방식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단, 어촌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된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제132호 ‘해녀’, 제134호 ‘제염’, 제137호 ‘장 담그기’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