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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의혹 서영교, 지역구민에 해명성 단체문자

입력 | 2019-01-30 03:00:00

법원에 강제추행 미수 혐의 변경 요청… “가난한 지역청년 도운 것” 주장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려운 청년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에게 발송했다.

서 의원은 28일 서울 중랑갑 일부 지역민들에게 “요즘 저에 대한 보도로 걱정하실까 염려되어 보고드립니다”라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서 의원은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 A 씨를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노출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지역 청년”이라고 칭했다. 이어 “배달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도 못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다며 (피의자) 아버지가 호소한 사연을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우린 서영교를 더 믿어’라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 파견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의자 A 씨가 피해 여성 1m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A씨의 아버지는 총선 때 서 의원 지역구 연락사무소장을 맡은 적이 있다.

서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강제추행미수를 변호하려던 게 아니라 노출증이라는 병명과 변호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생업이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려던 의도였다”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일이고, 어려운 사람의 고충을 살펴보는 과정이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