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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첫 삽… 구체적 재원계획 미정·사업 관리-재정 부담·대부분 차기 정권 몫

입력 | 2019-01-30 03:00:00

[23개 지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3, 4년간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첫 삽을 뜬다.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정권이 대부분의 재정 부담과 사업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을 종합해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은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올해는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도로와 철도의 경우 올해 기본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올해 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 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 원), 일반 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47억 원)를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사업에 투입되는 24조1000억 원 가운데 국비는 18조5000억 원(77%)이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1조9000억 원꼴로 투입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은 지방비와 한국도로공사 예산 4조9000억 원, 민간투자 7000억 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예타 면제 사업비 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470조 원과 비교할 때 매년 1조9000억 원의 예산 투입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권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쏟아내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은 문제다. 이번 사업비 24조1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연간 이자가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