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1운동 100년, 2020 동아일보 100년] 조선총독부의 학생시위 탄압 학무부-관립학교 통해 구조적 압박… 학교 직원들 직접 시위현장 파견도 학생들이 동맹휴학하자 감시 강화… 만세시위 참가 교원도 징계-휴직
3·1운동 당시 조선총독부는 “무단 결석자를 퇴학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학생 시위를 탄압했다. 사진은 학생들이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 등을 비밀리에 등사한 대구 계성학교(현 계성중고교) 아담스홀. 동아일보DB
“무단 결석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자는 퇴학에 처한다.”
1919년 3·1운동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각 학교에 내린 처분 방침 가운데 하나다. 결석한 학생은 퇴학시키라는 지시다. 그동안 3·1운동 탄압 연구가 헌병경찰과 군대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가운데 조선총독부가 만세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탄압했는지에 주목한 연구가 나왔다.
총독부가 각 학교에 내린 처분 방침은 강경했다. 총독부는 유죄 판결 확정 학생은 퇴학, 구류 중인 학생은 정학시키라는 방침뿐 아니라, 등교하지 않은 학생도 졸업·진급 불가 및 퇴학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연구원은 “특히 1919년 9월 이후에는 처벌 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만세시위에 참가한 교원 역시 징계에 회부하거나 고소·고발 시 우선 휴직시키도록 지시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해직하고 학무국과 각 도장관을 통해 명단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교직원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부산 동래여고의 전신)의 만세시위 주역들이 옥고를 치른 뒤 함께 찍은 기념사진. 동아일보DB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한 뒤 관립학교들은 휴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간에도 시위 참여를 막으려는 회유는 계속됐다. 교원들은 집에 돌아간 학생들을 방문해 등교를 설득했다. 학부형을 통해 학생을 압박하기도 했다. 졸업이 임박한 학생들이 졸업시험과 졸업식을 거부하자 한 명씩 회유하기도 했다.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는 1919년 3월 말부터 학생을 한 명씩 불러 만세시위 참여 여부를 조사한 뒤 졸업증서를 줬다.
대구 신명고교 내 ‘신명 3·1운동 기념탑’. 동아일보DB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