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란히 내려진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가 인정될지, 나아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우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는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 지 주목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등 메신저 기록,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과 김 지사의 공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인사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팀의 구형대로 김 지사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때문에 김 지사와 김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