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 전년보다 20% 늘려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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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약 2만1000가구 노후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 총 6만6312가구를 수선했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았다.
지난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중위소득 44% 이하로 완화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만7000가구보다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 수선계획을 세웠다.
LH는 대상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 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서 한다. 인터넷 마이홈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