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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늘어…2심 재판부 “원심판결 가볍다”

입력 | 2019-01-30 11:13:00

사진=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욱 중한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30일 오전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건은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어린 시절부터 선수로서 자신에게 지도를 받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했다. 특히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상처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폭행 이뤄진 시기와 정도, 폭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심석희의 경우에는 올림픽 개막 불과 20여일 전에도 폭행을 호소해 올림픽에도 부정적 영향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지도 하던 중학교 3학년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서 손가락 골절시켜  중한 형 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합의 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전력도 있다. 선처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신의 지도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답습하며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선수들 지도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여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계기로 양형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회 지인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 상대로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보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모 씨, 김모 씨는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 탄원하는 탄원서 제출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또 있다면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심 판결은 가볍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변호인들은 전원 불참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