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자유한국당은 30일 자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주택 매각 및 국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를 두고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수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실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발끈하면서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 음해성 허위사실, 응분의 조치’ 운운하며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청와대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국회는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에 일부 공개된 정원외관리 원서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국회 업무시스템에 따라 의원의 요청과 해당 부처의 제출로 공개된 합법적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곽상도 의원은 개인정보 및 거주 국가 등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최대한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또 “이미 관련 부처를 조사해 자료의 정당성을 확인했을 청와대가, 마치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처럼 호도하고 응분의 조치 운운하며 공개 겁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대통령 딸 일가족이 무슨 이유로 현직 대통령 아버지를 남기고 대한민국을 떠났는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개인 사생활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자료의 내용이 아닌 확보 경로를 두고 공작정치 운운하며 발끈하는 지금의 모습이 그토록 비난하던 과거 정권과 아주 닮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전날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지난해 3월 게임회사에서 퇴사한 뒤 4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다혜 씨 부부 아들의 ‘학적변동 서류’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 서 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다. 학적변동 사유로 ‘국외 이주’가 적혀 있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국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