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흐리려 노회찬 부각¨항소해 죽음 밝힐 것” “1심서 노회찬 부인 증인 안되면 고발할 예정”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 측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를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뇌물수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선고는 100% 정치 판결”이라며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주범인지를 밝혀내야 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초점을 흐리기 위해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부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려는 자신들의 요구를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할 것이고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김지선씨를 뇌물을 수수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노회찬 의원이 정말 사망한 게 맞는지도 항소심에서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루킹 측이 노 전 의원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노 전 의원 자살 여부를 집요하게 따지는 것은 몇 안되는 중요한 방어전략이기 때문이다.
노 전 의원의 유서에 4000만원 뇌물수수 사실이 적시된 데다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노 전 의원 운전사에게 전달했다는 드루킹 측 ‘파로스’ 진술, 돈 봉투를 받아 부인 김씨에 전달했다는 운전사 장모씨의 진술이 모두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또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현 상태로는 증인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