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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심 실형 불복…“명백한 정치재판, 즉각 항소”

입력 | 2019-01-30 12:01:00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측이 중형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30일 드루킹 김모(50)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략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에서 시작한 정치 재판이었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은 핵심인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다가,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결국 부실 수사가 됐고, 정략적인 수사로 마무리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수차례 허위 자백하라는 회유가 있었고, 이를 법정에서 여러 번 밝혔다. 노 의원의 부인이 돈을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하는데 특검은 그를 소환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노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접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서울 중부경찰서의 노 의원 변사 사건 수사기록 또한 항소심의 증거로 채택해 노 의원이 사망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꾸려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