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드루킹, 실형에도 여유…법정 떠날때 옅은 미소에 묵례

입력 | 2019-01-30 12:22:00

입장시도 미소…변호인과 얘기 덤덤히 선고 기다려
50분 선고 직후 변호인 통해 즉각 항소 입장 밝혀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30일 오전 9시50분.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의 선고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은 선고를 보기 위해 온 취재진과 일반인으로 분주했다. 100여석의 재판정 좌석은 가득찼다.

드루킹 김동원씨(50)는 수의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선고가 시작되기 5분 전 법정에 들어왔다.

직전 결심공판에서 징역7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치고는 여유로운 미소도 보였다. 연한 파란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고, 몸을 돌려 변호인과 짧은 얘기도 나눴다. 턱을 좌우로 돌려가며 목을 푸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오전 10시2분 311호 중법정에 입정한 재판부는 곧 개정을 선언했다. 미리 준비해온 판결문을 가지고 김씨 등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한 뒤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는 설명과 양형 이유를 신속히 읽어나갔다.

오전 10시45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고, 김씨에 대한 선고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와 함께 약 50분간의 선고공판은 끝났다. 지난 1월 네이버의 경찰 수사 의뢰로 시작된 1년여 ‘드루킹 드라마’도 김씨의 실형으로 막이 내린 것이다.

법정 경위들이 시민 등의 퇴장을 요청한 가운데 김씨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옅은 웃음을 지었고, 묵례를 한 뒤 재판정을 나갔다.

시종 여유로웠던 김씨였지만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선고는 100% 정치 판결”이라며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주범인지를 밝혀내야 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초점을 흐리기 위해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부각했다”고 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김 지사 지지자와 드루킹 측 지지자들이 말싸움을 벌이며 소란이 발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