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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국민연금 10%룰 예외 적용 여부 조만간 결론”

입력 | 2019-01-30 13:48:00

“복지부, 국민연금 업무 차질 없도록 최대한 빨리”
“금감원 종합검사 계획안, 금감원과 협의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 주제로 열린 코넥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코넥스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10%룰 예외 적용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10%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최대한 복지부와 국민연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결정)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매매 후 6개월 이내 매매차익을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해당 기업에 반환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국민연금 10%룰 예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갖고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10%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을 추진 중인 종합검사가 다음 달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