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산관리 전략
김대현 한화생명 강남FA센터장이 고객에게 비과세 금융상품, 소득공제 금융상품 등 다양한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내년 1월 성공적인 재테크 결과를 얻으려면 지금부터 지난해 자산운용에 대해 조목조목 체크하고 전략을 세운 뒤 하나씩 실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처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세테크가 기본이 돼야 한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내년 이맘때 크게는 수백만 원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측이 어려운 금리나 주가보다 훨씬 계산하기 쉽고 명확한 이익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는 올해 말까지 납입분에 한해 납입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사업 소득 4000만 원 이하), 300만 원(4000만∼1억 원 이하), 200만 원(1억 원 초과)이 적용된다. 소득 1억 원 초과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효과는 77만∼92만 원 정도이다.
마지막은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장성 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 모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개인연금에 200만 원을 납부하면 IRP에는 500만 원까지 개인연금과 합산해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절세 효과는 115만5000원이다.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절세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1월 중 꼭 해야 하는 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다. 1월에 납부하면 10% 할인되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는 게 제일 큰 이익이다.
총 급여액 7000만 원이 초과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라도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고용 관련 혜택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해 고용 증대 세액 지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고용관련 혜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보고 상담받기를 권한다.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 없이 확실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좀 귀찮더라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실행에 옮긴다면 작지만 확실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김대현 한화생명 강남FA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