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김경수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경수 지사 측 김경수 변호인(동명이인)은 이날 선고공판 후 김 지사가 직접 작성한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관과 (1심)재판부가 특수 관계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된 전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메시지를 선고 끝나고 대기 장소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은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와 같은 판단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괴로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지금부터 준비 하겠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