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 늦은 밤에 선수 불러내 몹쓸 짓 여자 선수 10명에게 8개월간 19차례 상습추행 법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실형으로 처벌
동아일보DB
자신이 가르치던 여자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던 여자 선수 10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밤늦은 시간에 여자 선수를 불러내 “내가 너를 국가대표에 뽑아줬다. 실업팀에 보내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박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