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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조작 공범” 김경수 법정구속

입력 | 2019-01-31 03:00:00

법원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 봤고 기사 8만개 댓글 공감수 조작 가담”
1심 징역 2년… 확정땐 지사직 상실
김경수 지사 “긴 싸움 시작” 즉시 항소




호송차 오르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주차장에서 입을 꾹 다문 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6.56㎡(약 2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8월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지 15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를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등의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 씨 등이 개발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을 본 뒤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완성형이 만들어진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약 8만 개에 댓글 8840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또는 ‘찬성·반대’ 클릭 수를 조작하는 데 김 지사가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에게 뉴스기사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요구했고, 김 씨는 49차례에 걸쳐 김 지사에게 정치권 동향이나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담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1년 6개월여 동안 김 씨를 11차례 만나면서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했다. 김 지사는 직접 쓴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 선고 직후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라고 외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6.56m²(약 2평) 크기 독방에 수감됐다.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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