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행동도 원칙주의자” 평가 양승태 비서실 판사로 2년 근무… 박근혜 특활비 1심 징역8년 선고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4년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성 부장판사는 대법원 청사에서 모두 두 차례 근무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09년 2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발탁돼 1년 동안 근무했다. 재판부로 복귀한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임 때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일했다. 이때 산행을 좋아하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거의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등산을 하고 야영을 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 등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당시 차분하고 균형 있는 진행으로 법조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7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