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 인정”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가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초기 모델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는 증거로 인정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당시 김 지사 앞에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등이 킹크랩 시연을 하기 위해 라오스 계정을 이용한 증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물증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 김 지사 방문 날짜에 맞춰 킹크랩 개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킹크랩 초기 모델을 작동시킨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주력했다. ‘2016년 11월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12월 킹크랩 완성형 제작→본격적인 대선 여론 조작’ 등 김 지사의 혐의를 설명하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이 없었다면 김 씨 측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완성형 모델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특검팀이 전달받은 수사 기록엔 김 씨의 측근 ‘둘리’ 우모 씨(33·수감 중)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진술만 있었다.
특검팀은 당시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 동안 이들 아이디의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이 3개 아이디는 라오스에서 구한 유심(휴대전화 가입자 식별 카드)을 사용해 휴대전화로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한 계정이었다. 특검팀은 이 유심을 우 씨에게 전달한 사람도 파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방문 날짜에 맞춰 킹크랩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댓글 작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인사수석과의 통화 기록도 물증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2017년 12월 28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과 통화한 사실 등 특검팀이 제출한 통화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김 지사 측으로부터 경공모 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62)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당시 오전 9시 47분경 조 수석과 2분 17초 동안 통화했다. 이후 김 지사는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50)와 통화를 했고, 한 씨는 이어서 김 씨와 통화를 했다. 김 씨는 오후 5시 58분경 한 측근에게 “오사카가 힘들고 센다이 총영사 얘기를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