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김 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이 있었는데 이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이 포함된 입사 전형 2단계인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겨레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