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중 평소 갖고 싶어하던 가방을 발견한 A씨. 1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점원이 현지 통화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물어봐 원화를 선택했다. 귀국 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니 1050달러가 결제돼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0달러가 포함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용금액의 3~8%를 원화결제수수료로 지불해야하 귀국 후 낭패를 볼 수 있다. 출국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이같은 걱정을 사전에 덜 수 있다.
카드사에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출국할 필요도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따.
여권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란도 채우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여권상 이름과 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서명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여행 중 카드를 사용할 때는 결제과정을 지켜봐야한다. 해외 노점상 등에서는 카드결제를 이유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간 뒤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번호 유출도 주의해야한다. 만약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함께 유출돼 부정사용되면 곧장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