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31일 제안했다. 민변은 ‘드루킹 댓글’ 등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다.
민변이 함께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고등부장급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포함됐다.
이어 “윤 법원장과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진당 TF 등 주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횟수가 상당하고, 헌재기밀·수사기밀 유출을 통해 향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국회의 측의 설명이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법관 6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한 데 이어 추가로 핵심 법관 10명에 대한 소추제안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탄핵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는 더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65조는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시국회의는 “향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드루킹 김모(50)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반년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