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뉴스1 DB
배우 최민수씨(57)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은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해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