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최 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 5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여성 운전자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A 씨 차량이 두 차로에 걸친 채 주행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급정거로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에서 내린 최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 씨가 일부러 급정거해 사고가 났고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며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최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접촉 사고 당시 최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소속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