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출범]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체결
광주 빛그린산단 부지(62만8099㎡) 전경.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400명이 모인 이날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 최종안에 사인했다. 지난해 6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 정부 주도의 첫 노사 상생 모델
이번에는 ‘주 44시간 초임 연봉 3500만 원’이라는 임금 수준과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지역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계획대로 연간 7만 대가량 생산된다면 5년 동안의 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다.
정부가 주도한 노사정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실험이라는 의미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모델인 ‘폴크스바겐 아우토500’ 프로젝트는 기업이 주도하다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나선 사례다. 반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시가 기업 운영주체로 나서 기업의 투자와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낸 모델이다.
○ 2021년부터 경형 SUV 생산
현대차는 광주시 투자협약안대로라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설법인의 초임 평균 연봉은 주 44시간 3500만 원으로 국내 완성차 평균연봉(약 9000만 원)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 노사 신뢰가 지속 가능성 관건
자동차업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당초 취지대로 노사 상생 모델이 유지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반값 혹은 3분의 1 연봉’을 누적 35만 대까지 유지하겠다는 합의는 사회적 약속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법인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 2년마다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새로운 요구를 할 법적 권리가 있다. 신설법인 노조가 사회적 약속을 깨고 임단협 협상을 통해 기존 완성차 공장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파업을 감행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역노동계를 대표하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지역 노동계와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 협력을 약속한 만큼 현대차 등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존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에서 벗어나 ‘중간 노동시장’이 창출되는 의미가 있다. 노사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