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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특별한 협력관계… 민주당 정치인들 이익 얻어”

입력 | 2019-02-01 03:00:00

[김경수 법정구속 후폭풍]A4용지 162쪽 ‘김경수 1심 판결문’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또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의 관계를 넘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에서 김 지사와 김 씨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지사와 김 씨는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 씨는 김 지사를 통해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봤다.

○ “김 지사가 범행 전반 지배”

재판부는 무엇보다 김 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 범행을 김 씨와 함께 저지른 것을 넘어 범행을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김 씨의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김 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김 씨를 여론 조작으로 나아가게 하고, 2017년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부의 시각이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는 김 씨가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동기로 해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후에는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사실적·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 “이익 얻은 사람은 민주당 정치인”

A4용지 162쪽 분량의 판결문엔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67번 언급된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의 범행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을 꼽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온라인 여론을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지사를 도와 민주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소위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결의됐다”고 설명했다.

○ 시그널 비밀대화방으로만 보고

김 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9차례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방식과 내용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김 지사와 김 씨는 휴대전화 외에도 텔레그램 일반대화방과 비밀대화방, 시그널 비밀대화방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보안성이 가장 강한 시그널 비밀대화방으로만 김 씨가 정보보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19대 대선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이전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대선 경쟁 후보 측의 댓글 활동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2016년 10월 25일 정보보고에는 “△△△, ○○○ 등의 조직에도 기계를 돌리는 정황이 파악”이라고 써 있다. 2017년 3월 8일 정보보고에는 “△△△+○○○ 조직이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까지 합세해 마지막으로 지지율 추이를 뒤집어보려고 온라인 세력이 대거 투입”이라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대선 경쟁 후보 움직임에 대응하는 김 씨의 댓글 작업을 김 지사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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