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후폭풍]범진보진영 찬성표 얻는다 해도 소추위원 맡을 법사위장이 한국당, 과거 두차례 발의… 모두 처리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며 꺼내 든 법관 탄핵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의석 구성으로는 현실성이 낮은 만큼 여당의 ‘2심 재판부 압박용’ 아니냐는 관측이 더 많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 자체는 민주당(128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범진보 진영 찬성표를 남김없이 모두 얻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평화당도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설령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개시할 때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탄핵소추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 법사위 관계자들은 “탄핵안이 발의돼도 법사위원장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