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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문 “대선 집권위해 댓글 조작”

입력 | 2019-02-01 03:00:00

“金 원하는 방향 여론 주도 도움얻어”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 1심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로 하여금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개입에 대해 “직접 관여해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명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위해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했다”면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A4용지 162쪽 분량의 판결문엔 ‘문재인’이 82번, ‘민주당’이 67번, ‘대선’이 85번 언급됐다. 수만 장에 이르는 별지엔 김 씨가 ‘텔레그램’ ‘시그널’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등이 담겼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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